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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규정」 일부개정 안내
- (주) 세정이에프씨
- 2016-08-05
- 조회수:1223
제목 :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규정 일부개정 안내
가. 대통령령 제27229호(2016.6.21)
나.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-61호(2016.6.21)
미래창조과학부는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개정(’15.12.22공포, ’16.6.23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와 일부
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및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을
개정함에 따라,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가.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
1) 주요내용
o 외국인의 공사업 등록 첨부서류 고시 위임 근거 마련 및 정보통신기술자 확인
첨부서류 추가(제16조, 제22조, 제23조)
-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
고시하는 서류(여권사본, 국내거소증 등)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
- 공사업 등록신청, 양도신고, 법인 합병 신고 및 변경신고시 정보통신기술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
“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” 또는 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” 추가
o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·조사업무 위탁 요건 규정(제24조의2)
-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·조사업무 수행기관 선정방식이 지정에서 위탁으로\
변경됨에 따라, 연구·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(단체)의 범위 및 요건
규정
o 정보통신공사 허위 실적신고 방지를 위해 증빙서류 보완(제28조)
종 전 |
개 정 |
||
원도급공사 |
공사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(계산서) 사본 |
국가․공공기관 발주공사 |
공사실적증명서 |
민간 발주공사 |
공사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(계산서) 사본 |
||
하도급공사 (재하도급) |
공사실적증명서 |
하도급공사 (재하도급) |
공사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(계산서) 사본 |
o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절차 등 규정(제35조의2 신설)
- 착공전 설계도 검토 확인과 절차 등을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고,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계도
검토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
2) 시행일 : ’16.6.21일부터(다만,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’16.6.23일부터)
나.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
1) 주요내용
o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서식 신설(제9조제1항, 별지 제24호의2서식)
o 정부 부처 로고가 태극문양으로 통일됨에 따른 서식 변경
- 감리원자격증(별지 제3호서식),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(별지 제31호서식)
o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 발주자 분류부호 현행화(별지 제22호서식)
2) 시행일 : ’16.6.21일부터
첨 부 : 1.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(16매)
2.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부(15매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