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감리업 영업범위
전력시설물의 설치 · 보수공사 발주자 (이하 “발주자”라 한다)는 전력시설물의설치 · 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함.
감리업 등급 | 영업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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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(종합 감리업) | 모든 전력시설물 |
2급(전문 감리업) |
발전 · 변전설비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,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송전 · 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,용량 5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,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|
감리원 배치기준
공사 종류 | 총 예전공사비(배치기준) | 책임감리원 | 보조감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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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 ·송전 ·변전 배전 ·전기철도 |
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총 공사비 5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총 공사비 50억원 미만 |
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이상 중급감리원 이상 |
초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|
수전 ·구내배전 가로등 ·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|
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총 공사비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 총 공사비 10억원 미만 |
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이상 중급감리원 이상 |
초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|
※비고 :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 기준보다 강화하고 배치하고,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.
※단,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시 ·군 ·구 승인권자가 정함.